1. 가연성가스
: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 32개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 폭발한계
: 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3. 액화가스
: 가압, 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사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압축가스
: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 저장설비
: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설비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6. 저장능력
: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7. 저장탱크
: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8. 초저온저장탱크
: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9. 저온저장탱크
: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 중 초저온 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
: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 MPa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
: 고압가스의 수송, 운반을 위해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2. 초저온용기
: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3. 저온용기
: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이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
: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50%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5. 잔가스용기
: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50%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6. 가스설비
: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사용설비(제조, 저장, 사용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 저장되거나 사용 중인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해당 고압가스 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 및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를 말한다)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7. 고압가스설비
: 가스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가.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
나. 가목에 따른 설비와 연결된 것으로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 다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 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
18. 처리설비
: 압축, 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 제조(충전 포함)에 필여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 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9. 감압설비
: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
: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해 압축, 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 압력 0Pa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1. 불연재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2. 방호벽
: 높이 2m 이상, 두께 12cm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3. 보호시설
: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
: 동판 및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을 말한다)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5. 이음매 없는 용기
: 동판 및 경판을 일체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 1L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7. 충전설비
: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 압축기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8. 압축가스설비
: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처리설비로부터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압력용기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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